1.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 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3.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생수 위원수 비고
200명 미만 5 ~ 8명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 ~ 12명
1,000명 이상 13 ~ 15명
※ 운영위원 정수 산출 학생수 기준일: 3월 1일
단,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4.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구분 일반 학교 전문계고등학교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 원 위 원 30% ~ 40% 20% ~ 30%
지 역 위 원 10% ~ 30% 30% ~ 50%
※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정관)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6.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참석불가 학부모는 가정통신문회신, 우편투표,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7. 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
8.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9.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특정 동아리 및 학생 대상 제외)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