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위원회란? |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가.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 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
3. 학교운영위원 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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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 정수 산출 학생수 기준일: 3월 1일 단,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4.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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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정관)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6.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참석불가 학부모는 가정통신문회신, 우편투표,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7.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 |
8.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9.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안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특정 동아리 및 학생 대상 제외)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